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9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 즉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기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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