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지원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금의 신청, 관리ㆍ정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지원금에 대한 처리,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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