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의2 (목적 외 사용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지원금을 받은 공동기금법인이 지원금으로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방법, 시기 등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기금법인에 대해 운영상황 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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