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의2조 (목적 외 사용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지원금을 받은 공동기금법인이 지원금으로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방법, 시기 등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기금법인에 대해 운영상황 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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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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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