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8조 (지원수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공동기금 참여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공동기금법인 당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및 상생형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img id="163058035"></img>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가 50개소 이상이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등 근로자 수가 1,500인 이상일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의 범위 및 요건 등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 또는 도급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지원금은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img id="163057959"></img>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 또는 도급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1. 참여 사업중 수가 50개소 이상인 경우2.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500인 이상인 경우
⑦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에 따라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⑧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 각 호(제1호의 경우 대기업이 상생형중견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⑨제8항에 따른 지원금은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등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img id="163058037"></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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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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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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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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