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8조 (지원수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공동기금 참여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공동기금법인 당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및 상생형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img id="163058035"></img>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가 50개소 이상이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등 근로자 수가 1,500인 이상일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의 범위 및 요건 등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 또는 도급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은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img id="163057959"></img>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 또는 도급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1. 참여 사업중 수가 50개소 이상인 경우2.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500인 이상인 경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에 따라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 각 호(제1호의 경우 대기업이 상생형중견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8항에 따른 지원금은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등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img id="16305803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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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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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