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조 (업무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기금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 수행2. 사업대상 발굴 및 제도 홍보3. 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 운영4. 신청서 접수 및 검토ㆍ확인, 처리결과 통지 등 지원 절차 진행5. 지원금 지급 및 지급취소 결정 등 예산 집행6. 부정수급 조사 및 지원금 반환ㆍ회수7. 그 밖에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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