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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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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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사업계획 수립 등제5조 · 업무의 수행제6조 · 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제7조 · 지원요건제8조 · 지원수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