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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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동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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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동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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