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업무수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동기금법인의 지원신청, 지원금 지급ㆍ회수 반환 등에 관한 절차 등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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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지원절차제10조의2 · 목적 외 사용방지제11조 · 지원의 제한제12조 · 지원의 보류제13조 · 지원금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업무수행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