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지원의 보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기금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1. 공동기금법인이나 공동기금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를 피신고인으로 하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결정의 보류 의견을 제시한 경우2.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93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보류한 경우 차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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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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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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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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