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 (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지원요건 및 대상, 범위 등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2. 공동기금법인의 사업계획, 지원금액 등 지원수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단의 해당 업무 1급 상당 직원으로 한다.
④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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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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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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