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지원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기금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을 제한한다.1.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 지원 신청일로부터 3년2.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3.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지원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 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
②공동기금법인,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및 공동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법 제97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형벌을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③공동기금법인이 법 제9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1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④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제한 기간 이후 조성된 기금부터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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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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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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