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지원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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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기금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을 제한한다.1.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 지원 신청일로부터 3년2.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3.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지원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 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기금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을 제한한다.1.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 지원 신청일로부터 3년2.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3.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지원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 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
②공동기금법인,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및 공동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법 제97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형벌을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③공동기금법인이 법 제9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1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④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제한 기간 이후 조성된 기금부터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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