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 (사업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공동기금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직전년도 사업운영 평가, 지원목표, 신규 지원 공동기금 발굴계획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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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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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