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9조 (지원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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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등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누적 지원금이 제8조제2항에 따른 한도에 이를 때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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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등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누적 지원금이 제8조제2항에 따른 한도에 이를 때까지 지원한다.<img id="163058039"></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가 50개소 이상이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등 근로자 수가 1,500인 이상일 경우 설립한 날부터 7년간 누적 지원금이 제8조제3항에 따른 한도에 이를 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의 범위 및 요건 등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8조제7항에 따른 지원금은 상생협약에 따라 해당 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의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해당 협약을 체결한 해부터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④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매년 제8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한도에 이를 때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한 지원은 공동기금법인이 설립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한다.
⑤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생협약에 따라 해당 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해당 협약을 체결한 해부터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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