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및 같은 영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이하 "공무원 징계령 등"이라 한다)에 따르고,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및 같은 영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이하 "공무원 징계령 등"이라 한다)에 따르고,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훈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공무원 징계령 등에서 정한 처분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등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