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7조 (신분조치사항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팀장은 관세공무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종류의 처분사항 및 제16조에 따른 포상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제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사면된 신분조치기록은 포상ㆍ승진ㆍ전보 등과 관련하여 인사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 다만, 중점관리 비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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