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2조 (처분의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권한 있는 상급기관이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의한 경우2. 법령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였으나 처리지연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업무량 과다 또는 난이도가 높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단순과실로 인정되는 경우4. 과세 여부에 대한 품목분류 또는 세법상 견해 차이 등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과실로 인정되는 경우6.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담당자의 업무처리능력, 평소의 소행, 포상, 근무성적 및 관세청 조직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이하 "중점관리 비위"라 한다)에 대한 징계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및 해당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라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9.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10.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1.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14.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15. 우월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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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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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