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9조 (외부수사기관 통보사항에 대한 처분기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분조치를 한다.2.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부터 별표 8까지 및 별표 11 적용3. 기소유예, 공소제기 및 그 밖의 결정: 별표 2부터 별표 8까지 및 별표 11 적용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1]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별표 2] 공직기강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구분 | 징계의결 요구 | 엄중경고․경고․주의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 | 법령을 위반하게 하는 부정한 청탁·알선을 한 경우 | 징계의결요구 대상이 아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알선을 한 경우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부정한 청탁·알선을 한 경우 | 징계의결요구 대상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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