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9조 (외부수사기관 통보사항에 대한 처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분조치를 한다.2.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부터 별표 8까지 및 별표 11 적용3. 기소유예, 공소제기 및 그 밖의 결정: 별표 2부터 별표 8까지 및 별표 11 적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분조치를 한다.2.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부터 별표 8까지 및 별표 11 적용3. 기소유예, 공소제기 및 그 밖의 결정: 별표 2부터 별표 8까지 및 별표 11 적용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