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0조 (기관경고 등에 대한 처분절차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경고와 부서경고는 관세청장이 한다.
제1항에 따라 기관경고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해 특별감사 실시 및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부서경고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성과상여금 등급산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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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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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