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0조 (기관경고 등에 대한 처분절차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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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경고와 부서경고는 관세청장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경고와 부서경고는 관세청장이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관경고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해 특별감사 실시 및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부서경고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성과상여금 등급산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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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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