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5조 (처분대상 직무행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처분을 한다.1. 고의 또는 과실로 관세 등 채권의 일실이나 일실위험을 초래하게 한 경우나 관세 등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부과하거나 환급(이하 "과오부과"라 한다)한 경우2. 관세행정이나 그 밖의 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경우3.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외부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비위를 제안ㆍ주선한 경우5. 금품수수 등은 없었으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친절, 정당한 사유가 없는 처리지연, 직권남용, 무사안일한 행위 등을 한 경우6.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여행자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등을 승인받지 않고 무단조회 및 유출 등을 한 경우7. 상급 또는 소속 기관장의 정당한 명령ㆍ지시에 불응하거나 감사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8. 직무를 행할 때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받거나 제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수사기관ㆍ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 및 소속 기관의 장ㆍ행동강령책임관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9.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ㆍ알선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지 않거나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10.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ㆍ알선을 한 경우11.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12. 그 밖에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경우
②관세공무원이 속한 기관 또는 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처분을 한다.1. 소속 공무원 중 다수가 직무 등을 소홀히 하였으나 각각의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에 불합리한 경우2.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명령사항 등을 위반하여 조직에 피해를 끼친 경우3. 그 밖에 보고 지연 등으로 조직에 미치는 피해가 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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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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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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