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6조 (우수공무원 포상과 포상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ㆍ감찰활동 과정에서 대민업무 수범자ㆍ공직기강 수범자ㆍ부패방지활동 수범자(부패방지 교육 및 홍보우수자ㆍ부조리배격자를 포함한다)ㆍ업무처리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공무원ㆍ사회봉사자 등 모범ㆍ선행사례를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에 상응한 포상을 추천한다.
②포상의 훈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부포상: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증2. 표창: 장관(급) 표창, 청장(차관급) 표창(이달의 관세인, 핵심가치치상 포함), 각 기관장 표창, 그 밖의 외부기관장 표창
③각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중 업무처리 실적이 우수하거나 근무에 모범을 보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적내용에 따라 수시로 표창을 시행하고, 훈격이 상위등급일 때에는 포상권자에게 수시로 포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포상은 하위 훈격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한정하여 상위 훈격의 포상을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각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을 관세청 및 소속 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장이 행하는 포상대상자로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한다. 다만, 포상계획 수립시 별도의 포상 추천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중점관리 비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분,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2. 그 밖의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 다만,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을 할 수 있다.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이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공무원4. 재직 중 제1호 이외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을 할 수 있다.가. 관세청장 및 각 기관장 표창의 경우 벌금형을 받고 포상추천일 기준 2년이 경과한 자나. 가목 이외의 포상의 경우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5. 감사원, 검찰, 경찰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자체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공무원6.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은 공무원7. 포상추천일 전 1년 이내에 물의를 야기하여 문책인사된 공무원8. 포상추천일 전 1년 이내에 엄중경고 등 신분조치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공무원9.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중점관리비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경고 등 신분조치 처분을 받은 공무원10. 여론불량자, 조직화합 저해자, 공ㆍ사생활에 있어 지탄을 받은 공무원 등 공직기강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⑦각 기관장은 포상ㆍ승진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관세청 감찰팀장이나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에게 조회하여야 한다.1. 포상추천자: 제6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2. 승진대상자: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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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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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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