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1조 (처분의 가중)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 등으로 다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따르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처분할 수 있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 등으로 다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따르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처분할 수 있다.
엄중경고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안으로 2회 이상 엄중경고 등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처분보다 1단계 위의 처분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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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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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