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1조 (처분의 가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 등으로 다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따르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처분할 수 있다.
②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 등으로 다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따르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처분할 수 있다.
③엄중경고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안으로 2회 이상 엄중경고 등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처분보다 1단계 위의 처분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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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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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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