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7조 (공직기강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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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은 그 행위의 내용과 별표 2부터 별표 8까지의 기준을 참작하여 처분한다. 다만, 단순한 의무 위반 등 사안이 경미하거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동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엄중경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은 그 행위의 내용과 별표 2부터 별표 8까지의 기준을 참작하여 처분한다. 다만, 단순한 의무 위반 등 사안이 경미하거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동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엄중경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별표 11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처분 시 문책인사를 할 수 있다.
④<삭 제>
⑤<삭 제>
⑥<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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