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4조 (처분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징계, 징계부가금 부과, 엄중경고, 경고, 주의(엄중경고, 경고, 주의는 이하 "엄중경고 등"이라 한다), 문책인사로 구분한다.
②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기관경고와 부서경고로 구분한다.
③비위내용이 징계사유에 상당하나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기각한 때 또는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는 엄중경고 등의 신분조치를 할 수 있다.
④징계의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나.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모든 재산상 이익다.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라.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나.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국고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마.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국유ㆍ공유 재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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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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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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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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