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4조 (처분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징계, 징계부가금 부과, 엄중경고, 경고, 주의(엄중경고, 경고, 주의는 이하 "엄중경고 등"이라 한다), 문책인사로 구분한다.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기관경고와 부서경고로 구분한다.
비위내용이 징계사유에 상당하나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기각한 때 또는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는 엄중경고 등의 신분조치를 할 수 있다.
징계의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나.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모든 재산상 이익다.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라.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나.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국고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마.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국유ㆍ공유 재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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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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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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