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4조 (복무감사 등에 대한 피감사기관 공무원의 소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공무원은 복무감사 등 감사업무 수행 시 피감사기관 공무원에게 쟁점사항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의 소명기회를 받은 피감사기관 공무원은 감사공무원에게 쟁점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소명하여야 한다.
감사공무원은 피감사기관 공무원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명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따른 감사공무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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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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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