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3조 (관리자에 대한 감독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비위의 유형 등을 참작하여 별표 9의 문책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9에 따른 문책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3. 감독자가 감독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 ㅇ 단독행위(업무 관련) | ㅇ 단독행위(업무 관련) | 1 | 2 | | ㅇ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 ㅇ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 ㅇ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 1 | 2 | 3 | 4 ㅇ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행위 | ㅇ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행위 | ㅇ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행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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