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3조 (관리자에 대한 감독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비위의 유형 등을 참작하여 별표 9의 문책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9에 따른 문책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3. 감독자가 감독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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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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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