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6조 (관세 등 채권의 일실 등에 대한 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은 그 행위의 내용과 별표 1의 기준을 참작하여 처분한다. 다만, 단순과실로 인정되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세 등 채권의 일실 등에 대한 처분기준
[별표 1] 관세 등 채권의 일실 등에 대한 처분기준 처분대상 행위내용 | 관세 등 채권의 일실 | 관세 등 채권의 일실위험 및 과오부과 고 의 | - 중징계·경징계 | - 경징계 과 실 | - 경징계 금액 : 5천만원 이상 | - 경징계 금액 : 1억원 이상 과 실 | - 엄중경고 금액 : 5천만원 미만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