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5조 (문책인사의 전보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3항에 따른 문책인사는 별표 12의 기준에 따른다.
②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처분과 관련한 사안과 같은 업무에 1년간 보직을 할 수 없다.
③문책인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보(보직)한다.1. 징계처분으로 문책인사된 공무원이 해당세관(부서) 현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2.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기관장으로 보임할 수 없다.3.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선호도가 높은 부서에 보직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문책인사 기준
[별표 12] 문책인사 기준 1. 직속 및 직할세관 구 분 |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물의야기자 및 근무 불성실자 직속기관 | 광주본부, 부산본부, 대구본부세관 순으로 비선호 부서에 전보 | 서울본부, 인천본부세관 순으로 비선호 부서에 전보 직할세관 | 광주본부, 부산본부, 대구본부세관 순으로 비선호 부서에 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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