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5조 (문책인사의 전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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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문책인사는 별표 12의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3항에 따른 문책인사는 별표 12의 기준에 따른다.
②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처분과 관련한 사안과 같은 업무에 1년간 보직을 할 수 없다.
③문책인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보(보직)한다.1. 징계처분으로 문책인사된 공무원이 해당세관(부서) 현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2.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기관장으로 보임할 수 없다.3.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선호도가 높은 부서에 보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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