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5조 (문책인사의 전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3항에 따른 문책인사는 별표 12의 기준에 따른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처분과 관련한 사안과 같은 업무에 1년간 보직을 할 수 없다.
문책인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보(보직)한다.1. 징계처분으로 문책인사된 공무원이 해당세관(부서) 현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2.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기관장으로 보임할 수 없다.3.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선호도가 높은 부서에 보직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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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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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