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8조 (신분조치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신분조치(불문조치를 포함한다)를 하기 전에 관세청 감찰팀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1. 자체 복무감사 결과 적발된 비위직원에 대한 신분조치2. 외부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통보된 비위직원 등에 대한 신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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