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명윤리 운영규정 제21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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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본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된다.
③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운영관련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IRB SOP)에 따른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임상연구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사무국장이 소속된 부서의 직원 중 약간 명으로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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