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명윤리 운영규정 제9조 (심의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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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간대상연구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2. 인체유래물연구3.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및 제공4. 그 밖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 개발 연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간대상연구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2. 인체유래물연구3.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및 제공4. 그 밖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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