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명윤리 운영규정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대상자등의 인권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등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연구대상자등의 자율성이 존중되며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연구대상자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보호되어야 한다.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명윤리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명윤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명윤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