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명윤리 운영규정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대상자등의 인권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등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연구대상자등의 자율성이 존중되며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연구대상자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보호되어야 한다.
④연구대상자등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⑤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⑥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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