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명윤리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 기준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1. 평가원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3. 그 밖에 정규심의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정규심의는 식약처에 근무하지 않는 외부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위원들의 자격을 적은 문서 및 위원회의 회의록을 3년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는 대면회의, 화상회의 등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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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명윤리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명윤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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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