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명윤리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 기준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1. 평가원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3. 그 밖에 정규심의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원회의 정규심의는 식약처에 근무하지 않는 외부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위원들의 자격을 적은 문서 및 위원회의 회의록을 3년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회의는 대면회의, 화상회의 등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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