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명윤리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생명과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3명 이상2.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1명 이상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자 1명 이상(이하 "외부위원")
②평가원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 이상 3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 중 1인을 전문간사로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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