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명윤리 운영규정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에 적용된다.1.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연구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이하 "평가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
②제 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생명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용역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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