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명윤리 운영규정 제12조 (심의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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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심의절차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린다.1. 승인2. 조건부 승인3. 보완후 재심의4. 반려5. 연구중지 및 심의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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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절차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린다.1. 승인2. 조건부 승인3. 보완후 재심의4. 반려5. 연구중지 및 심의보류
②심의결과서에는 결정의 내용과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③심의 결과는 심의완료 후 7일 이내에 결과통지서를 연구책임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④위원회는 연구책임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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