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명윤리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원장은 연구수행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직속으로 설치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1. 인간대상연구 위원회2. 인체유래물연구 위원회3.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위원회
②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나.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다.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라.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마.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2. 평가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실시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가. 평가원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나.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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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5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회의 구성제7조 · 위원의 임명제8조 · 위원회의 회의제9조 · 심의의 대상제10조 · 심의의 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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