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명윤리 운영규정 제16조 (개인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연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대상자등이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연구자는 제공심의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와 아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연구대상자등의 서면동의 확보 여부2. 제공하려는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익명화 방법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다만, 개인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익명화 방법은 제외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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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제공 심의신청서(19조 1항)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명윤리 운영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제공 심의신청서(19조 1항) (□ 인체유래물등 □ 개인정보 □ 배아줄기세포주) 제공 받는 연구책임자 | 제공 받는 연구책임자 | 제공 받는 연구책임자 | 제공 받는 연구책임자 | 제공 받는 연구책임자 | 제공 받는 연구책임자 | 제공 받는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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