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24조 (분할납품 및 조기납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제조)납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분할납품 또는 조기납품(납기 30일 전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품목의 특성상 분할납품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납기, 분할납품 물량, 분할납품에 따른 계약목적의 달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약상대자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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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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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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