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35조 (계약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제조)납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체결 후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서면 합의로 계약물량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납기일 이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변경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서 내용의 오탈자 및 경미한 정정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서면합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변경사항은 계약서를 배부한 전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계약시 사업변경 내역 및 새로운 활동계획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방위사업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1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기지연이 예상되어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 또는 대체 공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공정 계획을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은 기계획된 일정에 다른 공정을 대체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날 다른 공정과 병행하여 실시하여도 납품 지연이 예상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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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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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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