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15조 (군수품 목록화)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제조)납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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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과 관련하여 수입품이 포함되어 국외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목록화 우선 추진 및 관련 기술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항에 반영하고, 납품 이전에 국가재고번호 및 기술자료를 획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납품과 관련하여 수입품이 포함되어 국외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목록화 우선 추진 및 관련 기술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항에 반영하고, 납품 이전에 국가재고번호 및 기술자료를 획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국외구매 체계/장비 중 목록화 대상 품목의 원생산국이 나토 또는 후원합의 2단계 국가일 경우 원생산국가에서 직접 목록화 방법으로 국가재고번호를 획득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직접목록화 방법으로 원생산국으로부터 국가재고번호를 획득하지 못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직접목록화가 제한되는 것으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납기( )개월 이전에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방위사업청 훈령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국방군수품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하고, 목록화에 필요한 형상자료(규격서, 도면, 카타로그, 보급기술교범 해당 페이지, 사진 등)를 첨부하여 목록화 요청기관(방위사업청, 출연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체계/장비의 보급품이거나 비나토 또는 후원합의 1단계 국가에서 구매하는 품목인 경우는 목록화에 필요한 정보(기부여 재고번호, 부품번호, 생산자부호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재고번호(임시재고번호 포함)로 계약한 품목으로서 목록자료 변경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납기 ( )개월 이전에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목록자료 최신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서 목록자료 변경이 필요한 품목이라 함은 제조구분, 참조자료(참조번호, 생산자 등), 특성자료 등에 변경 또는 추가할 사항이 발생한 품목을 말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목록화를 위한 자료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을 완료할 때까지 계약금액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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