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14조 (기술자료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제조)납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거나 국방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방위사업청 예규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국방규격에 의하여 계약을 한 후 기술 자료의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해당 기술자료 일체를 납품일 이전에 관련 규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이 출원 또는 등록 중인 때에는 그 사실을 명시하고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술변경제안서2. 세부항목내역서3. 수정전후 국방규격 기술자료(규격서, 도면, 부품/BOM목록, 품질보증요구서(QAR))4. 제안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③「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23조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최종년도에 해당 국방규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방규격 최신화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견본(현품)에 의하여 계약을 한 후 납품일 이전에 견본(현품), 도면, 포장제원표 등 규격(정식 또는 약식) 제정 또는 상위의 규격 개정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기술자료 제출을 완료할 때까지 대가 일부의 지급을 유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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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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