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17조 (계약물품 안전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제조)납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중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동위원소와 관련한 안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령, 국방부 훈령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등 관련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불성실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대상인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해당 물품이 외국제품인 경우 번역본을 포함한다)를 소요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의 불성실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