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13조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제조)납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이 계약물품의 적용규격은 이 계약명세서상의 규격번호에 해당하는 규격과 일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위 규격서(또는 견본) 및 기술자료의 열람 및 대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에 적용되는 모든 기술자료는 계약체결시점에 확정된 최신판이어야 한다.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하거나 기술자료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받아야 하며, 기술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6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2항, 제3항에 따라 견본을 대여하는 경우, 군수품(견본)대여승인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와 동시에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