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9조 (비용 및 일정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제조)납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성과관리(EVM) 또는 목표비용관리(CAIV)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은 방위사업청 예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다.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실투입 비용으로 처리되었더라도 국방부령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가정산 시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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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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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