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25조 (단가계약 시의 납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제조)납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①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의 이행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통지서에 의하며,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장소, 분할 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소요군에서 발행하는 납품지시서에 의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물품의 생산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납품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품일로부터 최소한 30일전에 납품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앞당길 수 있다.
③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수량은 연간 구매예상량으로서 납품지시는 계약수량의 10%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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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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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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