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49조 (추가 및 삭제사항)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제조)납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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