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3조 (계약문서 적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제조)납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1. 기술자료, 도면에 관한 방위사업청 규정2. 국방규격서 등 적용규격서3.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4.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시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계약의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3조 · 계약문서 적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준거법 및 사용언어제5조 · 청렴계약 이행제6조 · 내부자의 신고 등제7조 · 지식재산권제8조 · 하도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