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6조 (내부자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제조)납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관련 문제, 허위자료제출, 부정한 정보제공 등을 숨기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피용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신고내용을 이유로 해당 피용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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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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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