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20조 (취급설명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제조)납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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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장비에 대한 취급설명서(일반조건 제18조에 의한 "주의서"의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일반조건상의 주의서는 따로 제출하지 아니함) 및 장비 이력자료를 장비 대당 1권씩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교범에 취급설명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급설명서를 납품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장비에 대한 취급설명서(일반조건 제18조에 의한 "주의서"의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일반조건상의 주의서는 따로 제출하지 아니함) 및 장비 이력자료를 장비 대당 1권씩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교범에 취급설명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급설명서를 납품하지 않을 수 있다.
②주기성 교환품목은 품목별로 최종교환시기를 기록한 장비이력자료를 포함하여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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