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23조 (납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제조)납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①납품은 계약명세표에 기재된 납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검사관이 검사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갈음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1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의한 물품의 경우에는 선납품 후 검사할 수 있고, 검사한 결과 불합격한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전량 교체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물품의 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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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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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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