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7조 (지식재산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제조)납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만약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기술사용료 지불 등 사전 조치를 통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제3자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해당 분쟁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는 국방규격 제ㆍ개정(안) 및 관련 기술자료 일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유사기술이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 또는 제3자 명의의 지식재산권으로 출원ㆍ등록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방규격 심의제안서(표준화 업무규정 별지 제17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는 국방규격 제ㆍ개정(안) 등에 명시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등록 또는 출원하지 않는다는 서약서(표준화 업무규정 별지 제12-3호)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을 희망할 경우 국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군수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와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표준화 업무규정 별지 제12-1호)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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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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